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사 사건 (문단 편집) == 사고사설 ==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해자가 스스로 [[정화조]]에 들어가 사고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가설이다. 1. 타살 혐의점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1. A교사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을 당시 정화조 뚜껑이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던 상태였다. 만약 살인 사건이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거나 피해자가 나오는 행위나 외부에 알리기 위해 소리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뚜껑을 닫아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하지만 정화조 뚜껑은 열려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자의로 정화조에 들어가서 나중에 나올 의도[* 단, 나오는 것은 들어가는것보다 객관적으로 비교도 안되게 더 어렵기는 하다. 실제 사건에서 경찰은 시신을 꺼내는데 실패하여 아예 전문적인 해체공사를 해버리고 정화조 자체를 부숴서 꺼냈는데, 이건 [[사후강직]] 때문에 밖에서 도구로 다리를 잡아 펼 수 없던 영향 때문이긴 하다. 물론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상당한 유연성이 없으면 그대로 머리가 박혀 기절해 죽을 수도 있을만큼 스스로 들어가는건 일반적으로 너무 위험한 행동이므로, 이를 큰 상처도 없이 성공한 사망자가 선천적으로 일반인 중에서는 유연성이 평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고 평소에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도 꾸준히 했을 가능성이 높아, 나오는 것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탈출 가능성과 상관없이 사망자 본인의 예측에서는 스스로 나갈 자신이 있었을 수는 있다. 미리 정화조 전체 구조와 각 부위 길이에 대한 자료를 연구하고 공부했을 가능성도 있다. ]가 있었으며, 범죄와 무관함을 알려준다. 1. 강제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에는 상처가 너무 적은 시신으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시신에서 무릎과 팔꿈치에 살짝 까진 상처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 관절 부위(무릎과 팔꿈치)와 닿는 부위에만 발견되는 찰과상은 정화조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상처이고 표피의 상처라 소위 말하는 "까진 상처" 수준이지 심각한 상처가 아니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을 별다른 흔적이나 외상도 남기지 않고 기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가해자가 손이나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저항흔이 남거나, 손톱에 가해자의 DNA가 남거나, 목에 액흔(扼痕)이 남거나, 얼굴이나 장기에 울혈(鬱血)이 남는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경계를 전혀 하지 않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고, 가해자가 수면제를 몰래 섞은 음료를 피해자에게 먹이고 재웠더라면 부검에서 약물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되었어야 했겠지만, 그렇지도 않았다. 그리고 일단 기절시켰다면 거꾸로 넣는 것까지만 가능하고 시신이 취한 자세를 만드는게 불가능하다. 그 행위는 자발적으로 유연성있는 동작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몽롱한 상태에서 거꾸로 잡아넣고 깨우거나 해서 바로 넣어도 상처가 적은 상태의 실제 시신과 달리 긁힌 상처가 어깨나 머리 등 여기저기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본인이 각오하지 않고 저런 상태까지 타의로 가게 한다면 그 과정에서 상처는 많아야 한다.] 만약 살인 사건이라면 저항흔이나 사후에 생긴 상처가 발견되어야 한다. 법의학의 영역인 부검에서 상처가 생전에 발생한 것인지 사후에 발생한 것인지 정도는 [[생활반응|생체반응]]의 유무로 쉽게 알아낼 수 있다. 1. 입구가 내경 36cm[* 이것이 얼마나 짧은 길이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2010년]] 자료 기준으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평균 어깨너비는 40.2cm이다.]의 원통형이고 ㄷ자로 꺾인 정화조는 성인 1명이 척추와 관절을 움직여 자기 의지 하에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다. 타인이 욱여넣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의로 하는 것조차도 유연성과 근력이 모두 뛰어나고 정신적인 각오와 행동계획도 미리 단단히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억지로 하는 과정에서 상처도 신체 여러부위에 많이 나기 십상인데, 시신은 상처가 너무 적었기에 생전에 본인의 뛰어난 신체 능력과 행동계획을 믿고 충실히 수행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1. 피해자가 정화조 내부에서 옷을 끌어안은 자세로 발견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정화조에 들어간 이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의식이 있는 상태로 살아있었음을 시사한다. 1. 피해자가 지인 관계에 있는 A교사의 숙소 정화조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아래에서 설명할, 선거 관계자나 원전 관계자 같은 A교사와 관련이 없는 자들에 의한 타살설을 반박한다.[* 시골 동네이면 한두 다리만 거쳐도 다들 지인으로 엮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우선, 후술할 장난전화 일화로 미루어보아 A교사는 자신의 사생활 문제를 스스럼없이 청년에게 털어놓을 정도로 평소 청년에 대한 신뢰가 두텁고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같은 마을에 살면서 몇 번 대화만 해본 상대에게는 이러한 행동을 할 리가 없다. 또한 해당 마을에는 당시 약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시골에 산다고 4천 명의 면면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 정화조에 들어간 목적이야 어찌되었든 상관없고, 타살 혐의점이 없고 모든 증거가 사고사를 가리키고 있다면 사고사로 사건의 방향을 가닥 잡는 것이 합리적인 행위이며, 실제로 당시 경찰은 그렇게 사건을 처리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수사기관이 이러한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